2019년 2학기부터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21년 전면 무상교육 시행
국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월 9일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한다고 밝히고 있다. 무상교육에 사용되는 재원은 국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19년 2학기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21년 고등학교 전원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시행방안은 '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국가와 교육청은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었지만, OECD 36개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하였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며,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지 않은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차질없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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